치위생사 보수교육(대상 교육종류 수강 신청 비용 수료증 이수증 발급)

치위생사 보수교육은 치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협회가 인정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교육이수 대상과 교육종류 및 내용 그리고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교육비용과 수료증 발급 및 면허신고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위생사 보수교육

치위생사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에 따라 오프라인(대면) 또는 온라인교육을 통해 매년 8시간(8평점)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올해 들은 보수교육의 평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 교육 이수대상

모든 치위생사는 해당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를 제외하고 모두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따릅니다.

2. 교육종류 및 내용

보수교육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협회 주최교육, 협회 승인교육을 통해 이수 가능합니다.

1) 협회 주최 교육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대면으로 하는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이버강의를 제공합니다.

2) 협회 승인 교육

협회 교육 이외에도 협회 승인교육으로도 평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협회 승인 단체는 대표적으로 시도회, 임상회, 보건회, 남자회, 산하학회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평점은 1회 상한 6평점이지만, 협회가 주최하고 3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회 주관하는 경우 1회 상한 8평점도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된(시도회, 임상회, 보건회, 남자회, 산하학회) 단체 이외의 협회 승인 단체의 교육은 1회 상한 2평점입니다.

3) 교육 외 인정

이외에도 논문게재, 협회 인정 국제학술대회로도 평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논문 게재와 협회 인정 국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심의 후 인정 통보를 거쳐야합니다. 자사한 사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평점인정기준 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은 협회 홈페이지의 ‘치위생교육원’을 통해 일정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등록 페이지에서는 협회에서 주최하는 중앙회, 각 지역의 시도회, 산하단체(임상회, 보건회, 남자회 등) 및 산하학회(대한치위생학회,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등)의 교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따라 실제 교육 장소에 참가하는 오프라인 대면교육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도 신청 가능하니 관심있는 교육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교육 비용

교육비용은 교육 주최기관과 교육 종류에 따라 회비완납회원과 회비미납회원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교육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뉩니다.

환불시 회비 완납회원의 경우 교육 7일 전까지는 전액환불, 교육 6일 전~당일까지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은 교육 7일 전까지는 전액환불, 교육 6일 전~당일까지는 간접비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수료증 발급

치위생사 보수교육 수료증 및 이수증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현황’을 선택한 후 수료증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치위생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도마다 보수교육 8평점을 모두 수료해 24평점을 채웠다면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4 영업일 후 면허신고센터에 반영되며, 신고내역이 검토 완료되면 면허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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