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종사자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을 신청하는 방법과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 그리고 수료증(이수증)을 출력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컴퓨터) 혹은 스마트폰(핸드폰)을 통해 온라인 수강 방법과 기관에 방문해 오프라인 수강하는 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와 미이수시 과태료 규정까지 안내드리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종사자교육
축산종사자교육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법과 가축 방역, 질병 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은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경우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단, 집합교육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기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축산종사자교육 대상
축산종사자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먼저 신규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가축 사육업의 등록 하려는 사람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 하려는 사람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교육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축산종사자교육 수강신청 방법
축산종사자교육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도 손쉽게 수강신청 및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습 내용은 표준 교육과목과 자율 선택과목으로 나눠집니다.
1) 신규교육
신규교육은 업종, 축종, 가축두수, 면적, 사육경력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육이 상이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신청됩니다.
2)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교육 대상자별로 교육 주기가 다릅니다.
- 축산업 허가자 : 매년 보수교육 6시간 이수
- 축산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 상인 : 2년마다 보수교육 6시간 이수
- 축산차량 종사자 :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4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 이수
신규교육 및 집합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파일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3. 축산종사자교육 미이수 과태료
축산종사자 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면 ‘축산법 제5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최대 400만원,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경우 최대 200만원,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최대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교육 수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축산종사자교육 교육기관
만약 온라인 교육이 힘들다면, 오프라인 집합교육도 가능하며 집합교육+온라인 교육으로 나눠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축산종사자교육 수료증 발급 방법
축산종사자교육을 수강 완료 했다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수료증 발급’에 들어가거나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 내역’으로 들어가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축산업 등록 인허가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인허가번호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외 축산종사자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1833-4265(학습지원센터)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단,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12시~13시입니다.
“최신 교육 정책 및 필수교육 정보 “
교육 정보 포털
(Edu-in-Por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