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사 예정 방문 못하는 경우 입학 면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을 전후로 이사 갈 예정인 경우 그리고 이사 올 예정인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주소지의 초등학교와 이사 갈 지역의 초등학교에 어떤 식으로 이사 예정을 전달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예비소집일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입학 전 취학 면제를 신청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학교가 취학통지서를 받으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부모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과 학부모를 학교에 부르는 날입니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내사항이나 돌봄 신청서를 배부해 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맞아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전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사 갈 예정인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예정이더라도, 현재 주소지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 지역의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이 됩니다. 즉 주소지 이전이 되기 전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의 해당 초등학교 교무실로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사 올 예정인 경우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전과 후에 이사 올 예정인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일정과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일정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소집일 전

만약 예비소집일 전에 이사를 오는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새로운 지역의 초등학교 예비소집일날 참석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해당 주거지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도로명 주소 검색 후 ‘더보기’를 보면 관할주민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소집일 후

만약 예비소집일 후에 이사를 오는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역 초등학교 교무실로 전화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해야 합니다.

3.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날 참석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및 경찰이 아동의 소재 파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 및 주소거주 확인조사 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일 당일에 방문하지 못한다면, 초등학교 교무실로 연락해 방문 가능일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조율되면 해당일에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아이와 학교에 방문하면 됩니다.

4. 입학 전 취학 면제

유학을 가거나 이민, 부모님의 해외 취업 및 주재원 파견 등으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교육 관리위원회의 적절성 심의를 마친 후에 면제 결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출국대상자의 여권 및 비자 사본,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서, 정당한 해외출국 서류(이민, 해와파견 등) 등입니다.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입학 전 취학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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