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교육(신규 기존 대상 수강신청 관리책임자 수료증)

일반음식점 식품위생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대상과 더불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교육비와 수강신청하는 방법과 교육원의 위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서류 작성 양식과 수료증 출력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은 줄여서 ‘위생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식점을 새롭게 운영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는 영업자가 들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 41조 ‘식품위생교육’에 근거해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교육기간을 놓치지 않고 수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교육대상

일반음식점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교육은 크게 ‘신규영업자 위생교육’과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자와 지위승계를 받는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3만원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단, 조리사면허, 영양사먼허, 위생사면허 중 대표자가 하나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식품위생교육이 면제됩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며 1만2천원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2. 수강신청 방법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집합교육과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신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교육일정 및 시간 등을 확인해 교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은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지역에 따라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수강 정원도 마감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신청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메일 페이지의 온라인 교육 신청을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3. 교육원 위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은 각 지역별로 16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원이 위치한 지도 및 표를 통해 교육받을 교육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원명지역문의번호
중앙교육원서울 중구 신당동02-6991-1144
인천교육원문학야구장032-429-5111
경기교육원수원, 부천, 의정부031-241-5474
충북교육원청주, 충주043-256-6412
충남교육원천안, 홍성041-563-4416
대전교육원중구 문화동042-535-7744
전북교육원익산시 신동063-254-5980
광주교육원서구 치평동062-374-8434
전남교육원구례, 강진061-284-0361
제주교육원제주시 연동064-721-9955
강원교육원춘천, 원주, 강릉033-255-7559
경북교육원포항, 경산, 안동
구미, 칠곡
053-742-0406
대구교육원대구 북구 침산동053-353-9604
울산교육원울산 북구 진장동052-247-9574
부산교육원부산 진구 전포동051-861-7315
경남교육원창원 마산 회원구055-292-8432

4. 관리책임자 지정

식품위생법 제41조 3항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거나 두 군데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 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신청한 후 해당 양식을 업로드해서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료증은 관리자 승인 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수료증 발급 방법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교육 수강을 완료했다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Quick Menu’ 탭에 있는 ‘수료증 출력’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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