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자와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교육 비용과 장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육과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교육
음주운전교육의 정식 명칭은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적발 직전 5년간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3가지 종류의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음주운전 교육의 1회자 과정, 2회자 과정, 3회자 과정별로 교육대상과 교육시간, 교육비용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지역별 장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교육 대상
음주운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입니다. 이는 사고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 대상이 나뉩니다.
만약 마지막 적발일자 이전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기록이 1회인 경우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대상이고 2회인 경우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이며 3회인 경우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입니다.
2. 음주운전교육 시간
음주운전교육 시간은 교육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의 경우 총 4시간씩 3회차로 총 12시간을 수강해야 하며,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은 총 4시간씩 4회차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3회차 교육은 총 4시간씩 총 12회차로 총 48시간의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교육 | 교육시간 |
|---|---|
| 1회자 교육 | 12시간(3회차) |
| 2회자 교육 | 16시간(4회차) |
| 3회자 교육 | 48시간(12회차) |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의 경우 ‘면허 정지자’ 중 희망하는 사람은 2차 현장교육에 참여하게됩니다. 현장교육 시간은 총 8시간으로 현장체험활동 4시간 및 강의 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직장인들을 배려해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3개월 내에 교육을 전부 수강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교육 비용
음주운전교육은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 회차당 32,000원이 부과됩니다. 1회자 교육의 경우 3회차로 96,000원(32,000원 x 3회차)이며, 2회자 교육의 경우 128,000원(32,000원 x 4회차), 3회자 교육의 경우 384,000원(32,000원 x 12회차)입니다.
| 음주운전 교육 | 교육비용 |
|---|---|
| 1회자 교육 | 96,000원 |
| 2회자 교육 | 128,000원 |
| 3회자 교육 | 384,000원 |
4. 음주운전교육 장소
음주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은 각 지역 거점마다 교육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육을 예약하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교육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양재(염곡동), 강북(도봉면허시험장)
- 부산 : 부산지부(대연동), 북부면허시험장
- 대구 : 대구지부(대명동)
- 인천 : 인천(송도교육장)
- 경기 : 용인흥덕(흥덕3로), 의정부(가능동)
- 강원 : 춘천(우두동), 강릉(병산동), 원주면허시험장
- 충북 : 청주(남일면), 충주(가주동)
- 전북 : 전북지부(전주시 대성동)
- 경북 : 구미(인의동), 안동(수상동), 포항(오천읍)
- 제주 : 제주지부
- 대전/세종/충남 : 대전(상대동), 예산(예산읍)
- 광주/전남 : 광주(용봉동), 광양(광양읍)
- 울산/경남 : 창원(팔용동), 울산(교동)
5. 음주운전교육 팁
음주운전교육은 회차별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건너뛰거나, 차수를 반대로 수강할 수 없으며, 1회차부터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1회자교육과 2회자 교육의 경우 회차별로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대상자는 ‘1회차~4회차’ 그리고 ‘5회차~8회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교육장에서 수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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