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인터넷 온라인 집합 오프라인 신청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의 정식 명칭은 ‘승강기관리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수강 및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인터넷(온라인) 및 집합(오프라인) 방문 교육으로 신청 및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반에 대한 교육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승강기 법규와 긴급상황(화재, 고장, 인명사고) 발생시 승강기 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누구이며, 인터넷(온라인) 교육과 집합(오프라인)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고 수강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따라 선임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공단‘으로 3개월내에 통보 및 승강기 관리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통보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탭으로 이동 후 ‘행정민원신청’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승강기안전공단 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의 경우 3개의 교육(승강기 관리교육, 승강기 직무기술교육,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중 1개를 이수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의 경우 기능사 자격증(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 혹은 전문학사학위 또는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거나 교육(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시 선임될 수 있습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의 주기는 3년마다 재교육이 진행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2가지 형태로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교육(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오프라인교육)입니다. 차례대로 교육 수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교육 신청 방법

승강기 안전교육은 인터넷 교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PC, 노트북 혹은 핸드폰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교육의 인터넷 신청 기간과 수강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집합 교육 신청 방법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은 집합(오프라인) 교육으로 직접 방문해서 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 집합교육은 지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 기간과 신청 시기 그리고 신청 가능 정원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는 서울지역본부 교육장, 용산아트홀이 있고 경기지역에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강원지역본부, 인천에는 경인지역본부가 있으며, 충북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북지사에서 집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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