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 중인 운수종사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의 일정과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일정 변경 방법과 비용 및 수료 확인 방법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과 운송서비스 직업의식을 높이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오전 교육과 오후 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교육시간표는 1교시~3교시의 교육과목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 교육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 바우처택시, 여성, 고령, 일반 택시에 따라 교과목은 다르게 편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일정
서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임의로 교육일자를 지정해 통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정상 해당 날짜에 보수교육을 참여할 수 없다면, 교육 일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의 ‘운수종사자교육‘ 탭에서 ‘교육접수 확인/수정‘ 페이지에서 일정 수정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날짜가 따로 있다면 잊지 말고 변경 희망 날짜에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 날짜에 정원이 초과되면 일정 변경 신청도 조기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시간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연중 진행됩니다. 보수교육의 일정과 시간은 사고 및 벌점 유무에 따라 정기 보수 교육 일정 및 시간이 정해집니다.
| 구분 | 일정 | 시간 |
| 무사고, 무벌점 5년 ~ 10년 | 격년 | 4시간 |
| 무사고, 무벌점 5년 미만 | 매년 | 4시간 |
만약 무사고, 무벌점인 기간이 5년 ~ 10년 미만이라면 격년으로 보수교육을 4시간 수강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4시간 보수교육을 매년 들어야 합니다.
3.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비용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의 경우 서울시가 비용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규교육의 경우는 교육생이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교육비는 4만 5천원입니다.
또한 일반 보수교육이 아닌 수시로 진행되는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교육의 비용은 2만 7천원입니다.
4. 서울 개인택시 보수교육 수료증
서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거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료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운수종사자교육‘ 탭의 ‘교육수료 확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연도, 이름, 주민번호 혹은 차량번호로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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