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출서류(대상 등기 방문 접수 확인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사회복지사 1급 제출서류 대상과 등기 및 방문 접수 방법 그리고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과 합격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출서류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필기시험을 응시하고 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서류심사를 진행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제출서류 대상 및 제출 서류 리스트 및 양식 그리고 접수처에 등기 및 방문 접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과 최종 합격시 합격증(자격증) 신청 및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제출서류 대상

사회복지사 1급 제출서류 대상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자 중 합격 예정자입니다. 즉, 해당 회차의 시험에 합격예정자가 발표되면, 예정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서류 심사 후 부적격자 또는 미제출자는 합격 무효처리가 되며,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합격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60% 이상을 득점한 자입니다.

  • 총점 200점 중 120점 이상
  • 사회복지기초 : 50점 중 20점 이상
  • 사회복지실천 : 75점 중 30점 이상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75점 중 30점 이상

2. 사회복지사 1급 제출 서류

사회복지사 1급 제출 서류는 응시자가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에 따라 그리고 2급 자격 미취득자와 2급 자격 취득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응시 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및 서류 서식은 회차별 시험 공고문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1회(2003년) ~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 취득자
  2. 최종학력 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3. 최종학력 4년제 대학교 졸업자(전공무관)
  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자
  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자
  6.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사회복자사 1급 제출 서류 접수처

사회복지사 1급 제출 서류 제출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접수는 등기우편접수 혹은 방문접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전화번호 : 02-786-0845

서류 접수는 접수 기간에 도착되는 서류에 한해 인정됩니다. 만약 접수 기간이 지나 도착한다면 서류 심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이며, 방문접수는 방문 일시 기준입니다. 서류 우편이 잘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우체국 등기배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4. 사회복지사 1급 제출 서류 유의사항

사회복지사 1급 제출 서류 심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에 따릅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구비서류 외에는 첨부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의 등기에 여러명의 응시 자격 심사 서류를 동봉하는 것은 금합니다. 또한 모든 증빙 서류는 3개월 내 발급받는 원본 서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접수를 하는 경우 봉투에 ’20OO년 제OO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 표기해 줘야합니다.

5. 사회복지사 1급 합격 증명서 발급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가 남은 합격 예정자의 경우 합격 증명서 발급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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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17개 접수처(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로 서류 접수 및 전출 처리를 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 심사 후 자격증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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