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 대상과 수료 및 이수를 위한 연간 평점 기준 그리고 교육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벌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13조 2항(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따라 시행되는 보수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능력을 유지 및 향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온라인(녹화, 실시간), 온오프라인 통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방법 및 대상 그리고 평점 수료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로 나뉩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이며,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을 뜻하며,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운영시설을 포함한 재가노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별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종 및 직급 그리고 제외 가능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평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이수해야합니다. 평점 기준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영역별 사회복지사가 상이합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8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세부적인 평점 이수 기준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평점기준 | 세부기준 |
|---|---|---|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 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1과목 1평점 이상 |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 | 4시간 이상 이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위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평점기준과 세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5조’ 2항과 3항에 따릅니다.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의 경우 실시간 강의와 녹화강의가 있습니다.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시기관의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금액은 종사자와 운영자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만약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처분한 사람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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