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센터(필수 의무교육 대상 교육 방법 자료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 대상과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의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별 권장 프로그램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집합(오프라인), 시청각, 인터넷(온라인) 교육이 끝난 후 결과 보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센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법 제 17조’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로 필수교육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 기관은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의 자살예방교육시스템에 결과 보고해야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 대상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필수 의무교육 대상은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입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 지방 공사 및 공단
  •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 특수법인 등
  • (초,중,고) 학생, 교원, 교직원
  •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겅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외 대학이나 민간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일지라도, 필수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2.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 수강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집합교육
  2. 시청각교육
  3. 인터넷교육

첫 번째는 집합교육으로 외부의 승인받은 전문강사를 섭외하거나 내부의 사내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관/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후 교육센터 -> 프로그램 및 강사 찾기 -> 강사 찾기 탭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청각교육은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용 영상을 시청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교육으로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개별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누리집을 통해도 되고 자체 LMS 시스템을 이용해도 됩니다.

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 내용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개선교육으로 생명존중과 자기이해 및 도움요청에 대한 내용이며, 두 번째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현황과 경고신호 및 대응 기술 등에 대해 다룹니다.

  • 인식개선교육
  • 생명지킴이교육
교육내용
미리보기

시청각 교육자료는 기관회원으로 가입 후에 교육프로그램의 자료 다운로드 탭에서 관련 교육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 권장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은 대상 기관별로 수강자의 나이대와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상별 권장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상교육명수강시간
학생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2.0(중학생용, 고등학생용)
40~50분
일반직군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기본형)
60~120분
사회복지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90분
의료분야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 교육(의사용, 간호사용)90분

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 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 결과 보고는 교육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결과보고 시스템에 입력해야합니다. 입력 내용은 교육일시, 방법, 대상인원, 실시인원 등입니다.

인원의 경우 교육 연도 12월 31일 기준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모든 근로자이며, 교육 실시 이후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신규 인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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