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고 불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목적과 시간 그리고 법적 근거와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교육 대상 수강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 신청 방법과 수료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이수증 분실시 재발급받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의 정식 이름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건설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번거롭고 반복적인 기초 교육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한 번에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데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와 의무(1시간)입니다.
1. 법적 근거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64조 1항 제3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체의 사업주는 건설근무자들이 해당 교육을 듣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업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합니다.
2. 교육대상
건설기초안전교육의 교육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유효기간이 평생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교육을 이수했다면 평생 추가로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3. 교육신청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실습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인터넷 강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50분 교육에 10분 휴식이며,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는 지역(서울/강원,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을 선택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등급 및 무료교육 진행 여부 그리고 교육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당일접수도 가능하지만 강의 시작시간 20~30분 전까지는 방문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이수증에 쓰일 사진촬영과 교육비 수납 및 접수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 검색 페이지에 전화번호도 안내되어 있으니 신분증 및 기타 지참 서류를 안내받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수료 조회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듣고난 후 수료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수료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수 정보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수증 재발급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수료하면 당일 이수증 카드(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수증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이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면,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이수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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